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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전국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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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전국3위
  • 윤동길
  • 승인 2006.09.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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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 10만명당 21개... 업계 영세성 여실 입증

-건교위 주승용 의원 국감자료


도내 인구 10만 명당 부실건설업체가 21개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부실비율도 건설업체 10개 당 1개꼴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이 건교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계획’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전북의 부실건설업체는 등록업체 3513개 가운데 10.76%인378개로 서울(2344개)과 경기 (1717개), 전남(586개), 경남(546개), 부산(389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부실건설업체는 전국 평균이 17개로 조사된 가운데 전북의 경우 21개로 전남(32개)과 서울(24)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건설업체 수도 서울보다 43개나 많아 타 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부실업체수와 등록건설업체수가 과도하게 많은 도내 건설업계의 열악함을 드러냈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부실비율이 39개로 5.57%에 그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339개로 무려 12.05%에 달해 전문건설업계의 영세성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반영됐다. 

이처럼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 난립은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5월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8000여개 업체가 기준미달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업등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등록하면서 도내 건설업계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자격미달 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솎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건교부가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5월 재도입한 했다.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급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50%의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자본금 규모의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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