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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각종 부담금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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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각종 부담금 관리 허술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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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준조세 성격인 각종 부담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07년 9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했음에도 인허가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넘도록 20억원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원시와 무주군, 부안군 등은 하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부과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량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군은 지난 2007년 A 건축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9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난해 6월까지 7개 건축물에 총 2억78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140개 건축물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가운데 새로 준공된 하수처리장의 사업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10년전 단가를 적용, 5억5600만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도 역시 지난 2007년 9월 하수도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변경해야 함에도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종전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5억3380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산림과 골재채취 복구비용예치금의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무주군은 관련법에 따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은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때 반환해야함에도 4억4760만원 상당의 예치금과 발생이자를 2년 2개월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다.
남원시의 경우 골재채취허가조건으로 원상복구예치금 4억8100만원 예치 후 착공한다는 조건을 위배한 A 업체의 불법착공을 알고서도 총 42회에 걸쳐 골재 714㎥를 무단 반출할 때까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
감사원은 도와 관련시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와 함께 부담금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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