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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매각절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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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매각절차 전망…
  • 전민일보
  • 승인 2010.0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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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보다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따르면 늦어도 2주 후부터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중 한 곳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원금 전액이 보호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가지급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6만8000여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불안감 해소와 이용편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예금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전일저축은행은 또한 5일과 6일에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익산과 군산, 남원, 김제 등의 지점에서는 각 지점에서 설명회를 갖고, 정읍지점은 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은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해약도 가능하다.
이 기간내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저축은행이 파산처리되면 예금자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사례로 볼 때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파산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가교은행의 설립에 이어 예금주에 대한 지급이 끝나고 나면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지금으로서는 가교은행 설립에 집중해 6만8000여명 예금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의 예금을 되돌려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구랍 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6월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이행기간(2개월)이내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노력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자산 1조 3222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으로 도내 영업비중은 수신 3.4%, 여신 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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