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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특단의 행정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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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특단의 행정조치 필요"
  • 소장환
  • 승인 2006.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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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이 교육부에 대학정상화 위한 진정서 제출 수익용 자산확보 기부금모금 계획서 날조 의혹제기도
서해대학의 설립에 참여했던 한 개신교 장로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해대학의 설립위원 가운데 한 명인 박 모(88)씨는 ‘법인이사들에 의한 대학재정 부실화와 주도권 다툼에 대한 특단 조치 요망’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교육부에 냈다.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서해대학이 학교법인 이사들에 의해 교육재정이 부실화되고, 이사장 및 학장선출 등과 관련해 군산 및 익산 각 지역계파 사이의 자중지란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재학생과 군산시민들로부터 원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박씨는 지난 2001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허가 조건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연차 확보’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3년도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서해대학의 수익용 자산 확보가 수년 째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엄포성 경고만 남발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이러한 박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더구나 수익용 자산확보를 위한 기부금 모금계획서가 날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서해대학의 학교법인을 허가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고, 서해대학은 군산과 익산의 90여개 교회로부터 50억8000만원을 기부 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해마다 받아오던 10억 원 상당의 국가지원금마저 지난 2003년부터 중단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고지원으로 충당했던 실습교육장비 및 소모품과 교직원 연금 등이 고스란히 학생부담(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법인 허가 당시 기부금 모금 계획서에 올라 있던 일부 교회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조작된 계획서로 학교법인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수백만 원씩을 납부하기로 계획서에 올라있는 A교회 관계자는 “그런 모금계획이 있는 지도 몰랐고,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는 몇 차례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해대학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파행운영으로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대학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가 친분이 두터워 대충 넘어간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해 ‘결탁의혹’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 하건석 과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계속 확보되지 않아 경고성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며, 올해 초 학교에서 약속한 자산확보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조치 할 것”이라면서 결탁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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