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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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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양극화>
  • 박신국
  • 승인 200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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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처음 시행된 퇴직연금제의 도입이 영세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대 사업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1일 처음 시행된 퇴직연금제의 전주지역 도입 사업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 사업장 72개사 중에서 10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이 68개소로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이중에서 10∼29인 미만 사업장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정읍농협, 사명기업, 고연실업, 흥진 등 4개사만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 연금제 도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비해 대규모 사업장과 공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이 저조한 데 대해 울산노동지청은 처해진 경영 여건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업 도산때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제의 도입에 적극적인 데 반해,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떼일 염려도 적고 연말 소득공제 한도도 개인연금과 합산해 주어지므로 퇴직연금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주지청은 퇴직연금제 도입의 양극화 현상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조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노조와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의 가입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퇴직연금제의 도입 확산을 위해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 지도에 나서겠다”며 “특히 공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가입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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