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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임대 PC설치 불법 도박장 개설 조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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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임대 PC설치 불법 도박장 개설 조폭 적발
  • 최승우
  • 승인 2006.08.3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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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불구 위장 영업 여전
최근 사행성게임장과 불법성인PC방 단속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조직폭력배들이 주택가 등지에 침투해 위장영업을 하는 등 ‘풍선효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불법성인PC방을 운영, 도박장 개장혐의로 검거된 남원 H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씨(29·남원시 노암동)는 지난 23일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택에 PC 12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도박장을 개장해 일주일동안 5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또 군산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성인PC방 영업을 한 군산 G폭력조직 행동대원 한모씨(35·군산시 신흥동)가 도박장 개장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8일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10대의 PC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도박을 알선, 3일 만에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위장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은 불법성인PC방 운영을 통해 손쉽게 조직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조폭들이 경찰단속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벌어들이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상당수 조폭들이 도박개장에 대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것도 위장영업을 강행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본사와 비상연락망을 갖춰 놓고 단속반이 들어오면 본사와의 서버를 차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성인 PC방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어들였던 조폭들이 어떻게든 자금줄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서 위장영업을 하든 철저히 찾아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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