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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바라는 한 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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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바라는 한 가지 행동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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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정규직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당하는 부당함이 많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위치가 우리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도 벌써 오래다. 종합해보면 비정규직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오랜 관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통한다.
내가 속해있는 사업장은 모체가 되는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각기 다른 부문으로 나누어 일을 하는 소위 협력업체가 여럿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소사장제에 의한 업체라 부르며, 듣기 좋은 말로 사내 외주업체 또는 사내협력업체라고도 한다. 이들 기업은 각기 형편에 맞는 계약을 통해 종업원을 두고 있다. 거기에다가 모체가 되는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년과 노동법을 앞세우는 정규직직원이 있는가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계약한 계약직직원도 있다. 또 사외 인력파견업체에서 들어와 있는 직원까지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체기업의 정규직직원 외에는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불린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 요인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역학구조를 이룬다.
비정규직의 의미는 원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이거나, 특정한 임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따지는 차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비정규직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규직과 같은 정당한 노동법의 집행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언제까지나 비정규직의 슬픔을 면치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할말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사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해주어도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비정규직원과 경영주와의 문제라면 최초의 계약을 분석해가며 참고 또 참아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 사내외주업체의 직원과 모체기업의 정규직 직원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장이야 원래 종업원과 반대적 입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같은 종업원이라는 신분끼리의 분쟁으로 받는 상처는 심각하게 전개된다.
최근 한 달간 내가 직접 목격한 사건도 그랬었다. 사원 간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도 일이라고 했느냐며 다 뜯어고치라고 하는가 하면, 몸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사원들의 비상식적 발언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고 확실하게 자기주장을 하라고 주문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며, 실상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도 정규직이 못하면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 말하다가도, 비정규직이 못하면 그런 것도 못하니 비정규직이나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일쑤다. 짧은 점심시간에 밥을 일찍 먹고자 뛰어가는 것을 보고도 저러니 비정규직 소리를 듣는 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업주와 종업원의 문제라면 애교라도 부려보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을 그려놓고 선 안에 들어서면 정규직이고 선밖에 서면 비정규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처신은 옳지 않다. 이것은 내가 차를 타고가면 운전자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직업들은 상당부분 단순한 업종이거나 운전 또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이들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이며, 굳이 따진다면 취업계약에 있어 조금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다. 장애인이 내 가족이듯이 비정규직도 내 가족이요 내 형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호철 / 한국문예연구문학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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