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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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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극성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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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총 25척에 이르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8, 29일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을 붙잡은데 이어 30일 또 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산동성 문등시 선적 16톤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 7435호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30일 오후 2시께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71톤 노영어 2719호 등 2척을 검거해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 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8시 50분께 어청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불법으로 물메기 등 2,100kg을 잡은 혐의로 중국 산동성 문등시 선적 16톤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 2073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또 28일 오후 4시께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23톤 노영어 1241호 등 2척을 검거해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 받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해경은 검거된 어선들을 담보금(척당 3천만원) 납부시 석방하고, 미납시 선장 등을 구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10월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총 25척에 이르고 있다”며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50척으로 늘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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