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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선관위, 후보측근에게 금품 요구 3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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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선관위, 후보측근에게 금품 요구 3명, 검찰에 고발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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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선관위가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측근에게 위로금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실시한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지난 11월16일 당시 후보자였던 A씨의 측근인 B씨에게 벌금대납 및 영업상 손실 등 위로금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은 C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를 지급한 B씨와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한 식당의 주인으로 지난 4월22일 발생한 후보자 A씨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선관위의 온라인 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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