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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무렵 10월 2일-4일 츄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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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무렵 10월 2일-4일 츄가 NO"
  • 박신국
  • 승인 2006.08.3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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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일 징검다리 연휴 기업 "생산성하락"제동
“10월 2일이나 4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면 딱인데...”
 올해 추석연휴가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얼마나 쉴 수 있을 지 따져보는 직장인들이 많다.

 올 추석연휴는 10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3일 간이지만 연휴 다음날인 8일이 일요일이어서 기본적으로 내리 4일간 휴무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추석연휴 시작인 10월 5일 사이에 일요일과 개천절이 끼어 있어 샌드위치데이인 2(월), 4일(수)에 연차 등을 활용하면 길게는 9일 간의 휴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샌드위치데이를 활용한 9일 간의 추석 황금 휴식을 갖기 위해 연차 신청 구실마련에 머리를 짜내는 등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직장에서는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생산성 하락 등을 이유로 샌드위치데이에 연차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로 전주시 한 유통업체는 28일 부모의 경·조사를 제외한 어떤 경우라도 샌드위치데이인 2, 4일에 직원들의 연차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체 등에서는 고유가, 환율하락 등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추석에는 지정된 공휴일에만 쉬고 샌드위치데이에는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급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만 채우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무가 가능해 5일 이상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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