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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84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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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84억으로 상향
  • 장현충
  • 승인 2006.08.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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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나선다-관계자 협의회 제도개선 추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당정은 29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재정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건설업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지방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사 금액은 현행보다 6천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당정은 파악했다.

이 같은 방침은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이나 민간투자사업, 해외공사 등으로 수주여건이 다변화 돼 있지만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판단에 따른 것으로 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이 올해 84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것을 감안해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하수도 및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기술이 일반화 된 공사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대상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시군 소재 지역 업체들에 한해 실질적인 수주가 가능해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며, 건설업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공공건설 부문 중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의?경우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여유한도를 활용해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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