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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5·3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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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5·31 지방선거
  • 박신국
  • 승인 2006.04.2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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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명선거 대책 강화

5·31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일부 예비 후보들의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이 지방자치의 정신을 흔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각 정당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98건, 110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35명, 금품·향응제공 30명, 인쇄물배부 20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7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41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47명 등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까지 8개월간 단속건수(49건)와 최근 20일간 단속건수(49건)가 같은 점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진흙탕 선거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근거도 없이 상대 후보를 중상 모략해 유권자들의 불신을 심기 위한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등록 시작 전 단 2건에서 이달들어서만 5건이 발생해 흑색선전의 과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 고발된 14건의 사건 중 무혐의 처리된 1건을 제외한 13건 중 무려 8건이 흑색선전으로 드러나 후보 간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정읍경찰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 등이 적힌 인쇄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 시의원 예비후보 A모씨(57·정읍시 칠보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3월 사이 출마예정지 유권자 1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이 적힌 5장 분량의 인쇄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는 지난달 모교 졸업식장에 자신의 이름, 직함이 적힌 화환을 진열한 시의원 예비후보 B모씨(58)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각 경찰서 수사, 정보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공천비리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또 선거 관련 수사전담인력을 기존 166명에서 198명으로 증원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365명(306건)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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