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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지역 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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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지역 주민 강력 반발
  • 문홍철
  • 승인 2006.08.2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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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무산
임실군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불가방침이 알려지면서 임실군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임실군과 전라북도가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용담댐의 경우 70만톤/일을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충남 서천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배분·공급토록 돼 있어 정읍지역 추가 배분공급은 곤란하고 배분공급계획 변경 시에도 관로시설확장에 따른 800억원의 사업비확보가 불투명하다 등의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은 이같은 정부측의 불가방침에 대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전주를 비롯한 5개 시 군에 79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정읍 일부 지역에 1일  45.0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섬진강댐 용수공급량 1,025천톤의 4.4%로 이용량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고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존치 할 명분이 미약하고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상수원 전용댐 1일 취수량의 10만톤에 크게 미달하는 등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군은 부안군 계화도 간척지로의 이주대책의 실패로 인해 옥정호 유역으로 귀향한 피해주민은 댐주변 산지나 유휴지 등을 개간하여 영농생활과 어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1999년 옥정호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수면에서의 낚시, 어업, 뱃놀이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연간 25만명에 육박하던 낚시 관광객의 감소로 낚시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속화되고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법률의 직.간접규제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생계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옥정호에 제한된 채 칠보취수장 상류지역인 도원천 7.3Km은 취수장과 연결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인근 농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아무런 제재없이 취수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임실군민의 염원인 보호구역해제는 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막대하고, 지정 지역 자체가 법적인 기준 및 규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불가방침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암주민 김모씨는 “정부의 이같은 부정적 입장은 임실군민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군민들의 뜻을 모아 과잉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실군 주민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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