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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 새청사 가구납품 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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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 새청사 가구납품 입찰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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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이 오는 11월 말 새청사 입주를 앞두고 발주한‘신청사 사무실 배치 및 내부시설 설치’입찰 공고를 놓고 도내 일부 가구업체가 무리한 자격요건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체신청은 지난달 29일 기초금액 2억6800만원 규모의 신청사 가구납품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에서 전북청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마감일 현재 가구제조 또는 도소매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제한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했다.
이에 일부 가구업계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일도 안되는 1500만원 규모 실내건축 공사 때문에 별도 전문건설 면허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체신청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가구배치와 함께 내부시설 공사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했고, 업체간 컨소시엄도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입부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전북청은 이미 서울체신청을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이 신청사 이전과정에서 같은 방식의 입찰 공고를 냈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찰계약을 위해 이같이 발주했는데 일부업체의 불공정 경쟁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가구업계는“실내건축면허 업체와 컨소시엄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29일 입찰공고 후 추석명절이 끼여 오는 9일로 입찰등록이 마감시한까지 두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비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불공정입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전북체신청 관계자는“입찰공고에서 등록마감시한까지 총 11일 중 추석연휴가 끼여 시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사 이전이 11월말로 예정돼 있어 서두룰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업체가 제기한 불공정 입찰 의혹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체신청 신청사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에 연면적 4383평 규모로 건립, 전주우체국과 같이 입주하게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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