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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나영이 사건 막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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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나영이 사건 막을 대책 세워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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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생각하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장과 직장을 들어내고 성기가 문드러져 없어져버린 이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더욱이 범인 조모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며 “교도소에서 운동 좀 하고 나오겠다.”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할 뜻을 내비쳤다니 그 분노는 가히 하늘을 찌른다.
  국민들은 나영이가 범인을 벌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보며 어린이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범인의 야만성에 치를 떨고 있다. 몸과 마음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나영이와 그 부모가 겪고 있을 고통에 목이 메고, 나영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속울음을 삼키는 국민도 많다.
  범인 조(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조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당시 수술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조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범인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나영이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 판결 결과는 현행법상으론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양형이 낮다는 주장에 편승해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무기징역도 모자라다.’는 쪽이다.
  과연 징역 12년은 이번 사건에 적절한 형량이었을까? 인터넷에서는 형량을 추가하거나 법정최고형을 선고토록 하자는 청원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피해 어린이가 겪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 기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10여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른바 혜진·예슬양 사건 이후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양형 기준을 높였고, 신상 공개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판결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된 이유는 취중에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부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성폭력 사건 가운데, 음주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문화가 성폭력을 낳고, 가해자에게 면죄부까지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 조씨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과연 아동성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단순 술 때문이라는 이유로 형을 할인해 주는 게 정당한 것인지 묻고자한다. 아니, 오히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시고 술의 힘을 악용하려는 습성 때문이다. 더욱이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범인의 행위를 보면 과연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알코올 섭취를 쉽게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60%를 웃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 전력자나 잠재적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전담 부서를 설치·운용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심신을 치유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제2의 ‘나영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신영규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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