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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원짜리 주민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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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원짜리 주민세 고지서
  • 전민일보
  • 승인 2009.09.3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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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세무서에서 2,380원짜리 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을 때 바로 시청에도 들러서 주민세마저 납부하지 못함에 안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별도로 시청에 들렀습니다. 독촉장이나 안내서도 없었지만 무조건 빨리 가봐야 할 것 겉만 같았습니다. 공단에서 일부러 시내까지 방문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겸사겸사하여 지인의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지인은 자기도 무슨 무슨 세금고지서가 잔뜩 와있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세금이라고 생긴 것은 밀리지 말고 제때에 빨리 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고지서도 없다고 하자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용이라고 대답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세로 230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무슨 주민세가 그렇게 적으냐고, 누구는 커다란 특혜를 받는 사람인양 이상해 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천정에 매달린 안내팻말을 보고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설명을 듣더니 두말없이 고지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가끔 있는 일처럼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은 참으로 잘한 일 같았습니다. 금액이 겨우 230원이니 부담은 되지 않았지만 고맙게도 납부기한을 넉넉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가면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였습니다. 오후 다섯 시도 넘었는데 무슨 말인가 물으니 시청내 수납금고는 오후 여섯시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살다보니 공무원이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는가 싶었습니다. 하긴 지난번에 자동차를 사고 등록세를 낼 때는 오후 여섯시를 넘기고도 납부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납부고지서에는 특별징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시청이 먼저 챙겨도 받을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세금이라서 특별징수라는 항목으로 발행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원래 납부할 금액이 230원이니 버티고 버티다가 과태료가 붙어도 얼마나 되랴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진신고를 하지 말 것을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영수증을 5년간이나 보관하라는 말에는 께름칙하였습니다. 잘못하면 5년 이내에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아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경우 5년 이내에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될지 말지도 알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버티고 볼걸...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세금을 낸 것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한 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요. 물어보는 나 자신도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고 나니 시원한 것이 세금인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호철 한국문예연구문학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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