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익산시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업체 대표 김모(51)씨 등 10명을 검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임을 알면서 준공허가를 내준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황모(60)씨 등 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시 여산면 등에서 상수도 부설공사를 하면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규정보다 적게 사용하고 국가보조금 8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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