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소장 김병열)에 따르면 중국산 땅콩 13.5톤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도내 대형마트 등 73개 업체에 부정유통시킨 인천시 부평구 D업체 대표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D업체는 국내산 땅콩을 소량 구입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산 땅콩을 대량으로 구입, 이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땅콩만을 볶아서 거래처에 납품하고, 국내산 땅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올 1월에도 경기도 지역 대형마트에 동일한 수법으로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가 서울세관에 적발, 과징금 처벌을 받은데 이어 전북농관원의 압수수색에 다시 덜미를 잡혔다.
전북농관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석 전 특별조사를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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