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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방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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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방해요소
  • 윤가빈
  • 승인 2006.04.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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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상장치 금해야

이기형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나 차량에서는 휴대전화나 차내 화상장치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정보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카네비게이션 사용중 TV 시청, DVD 플레이어, 차내 화상장치 설치 등이 매우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이것들로 인해  교통혼잡의 악화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입수할 수 있는 교통정보들은 기존의 교통표지판이나 교통방송 등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매체에 의존하는 틀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고정표시판에 한정된 교통정보로부터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가 원하는 교통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첨단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해 수집 제공 ?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운전자의 차량탑재 화상단말기(카네비게이션), 휴대폰, PC/인터넷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신방식과 제공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속을 피해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내 화상장치에 대한 법적규제도 미약한 실정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차내 휴대전화 및 차내 화상장치의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전시물레이터, 주행시험장 상황이 통제된 실제주행과 같은 일련의 실험연구 결과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운전능력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한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4배나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차량 운행중 휴대전화나 차내 화상장치의 사용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도 운전중 휴대전화 및 차내 화상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거나 일부 주의 경우 도입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다. 휴대전화 등의 사용은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의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차내 화상장치 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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