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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규제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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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규제법 제정 시급
  • 김민수
  • 승인 2006.08.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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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PC방 규제법 제정 시급

 이즘 경찰이 성인 PC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 PC방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를 새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성인 PC방에서의 도박 게임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어 그 병폐가 지적돼 온지 오래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싶다거나 혹은 장난삼아 게임장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중독돼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우린 많이 보아왔다. 상당수의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장에서 생활하며 게임기에 돈을 쏟아 붓고 빚까지 지면서 게임에 빠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정선에서는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각한 사회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89건을 적발했다. PC 8100여 대를 압수하고 180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단속을 했던 136일 동안 하루 평균 13여 명이 성인 PC방과 관련돼 입건된 셈이다.

 이처럼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성인 PC방이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가 성인 PC방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다분히 수긍이 간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지만, 업주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한다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영업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로선 해당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성인 PC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이 성인 PC방의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인 PC방 등에서의 사행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이 시행되면 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동시에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효과적인 단속으로 성인 PC방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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