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내 1217개업체 단속 63곳 적발... 전국서 5번째로 높아
환경부가 2006년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도내 기업들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2만8069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 환경법을 위반한 154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1217개 업체를 단속, 대기분야 환경법을 위반한 36개 업체와 수질분야 환경법을 위한 27개 업체 등 총 63개 업체가 적발됐다.
도내 기업 환경법 위반율은 5.2%로 강원(10.4%), 대구(7.3%), 경기(7.2%), 서울(5.7%) 지역에 이어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기업이 3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 15개, 기타 14개 업체 등이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LS전선 전주공장을 비롯한 8개 업체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폐수 배출허용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정읍 삼호 기업 등 6개 업체에 조업정지를 조치했다.
이 외에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먼지 항목이 184ppm으로 기준치인 50ppm을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유)현대아스콘 등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명령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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