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뒤이어 또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공지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격해서 실신 상태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기도 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그것은 A씨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거의 살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충분한 행위이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초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는 악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했을 때 살인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 덕진공원 인근에서 길을 걷던 B(20대·여)씨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30분 후 또 다른 여성 C(20대·여)씨를 전주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