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동향·활동 내역 전달 ‘무죄’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대남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과 사용된 은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모 등 여러 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하 대표가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수한 동기로 통일을 위하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농민, 노동자, 서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대남공작원의 통신 방법의 방식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의 문제점, 북한 내부에 노동자, 서민, 농민에 대한 인권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부 단체 동향과 피고인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하 대표는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지난 50년간 더 낮은 곳으로 민중과 함께 살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우리 후세들이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