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온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 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검찰의 구형을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 A씨를 찾아가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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