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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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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의혹 파문
  • 관리자
  • 승인 2006.08.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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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골 추진위 등 지나친 입찰 제한... 담합 가능성도 논란
<속보>전주시내 일부 재개발추진위가 불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7일자 1면 보도>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과 비상식적인 입찰사무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재개발 공공시행자(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4일 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도급순위와 재무구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감나무골 재개발추진위는 입찰참가자격을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 주택재개발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준공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응찰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담합우려와 정실개입 소지가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설명회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삼성, 대림, GS 등 4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삼성만 단독  응찰했다.

전주시 태평1지구도 지난 7월 27일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 15위 이내 1500세대 이상 실적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도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당초 태평1지구 재개발사업에 삼성과 현대산업개발, 대림 등 3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업체 컨소시엄을 거부하기 위해 담합, 입찰에 불참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게만 응찰 자격을 부여하고 입찰 공고일 1~2일 후에 현장설명회를 가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난도 샀다.

감나무골 재개발추진위는 28일 입찰공고하고 다음날인 29일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태평1지구 재개발추진위도 이틀 후에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더욱이 감나무골 재개방추진위는 입찰마감 결과 1개 업체만 응찰해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유찰시키지 않고 입찰을 집행, 파장이 일고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추진위는 5일 추진위원회를 열고 단독 응찰한 삼성의 참여제안서를 오는 18일 주민총회에 상정해 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처럼 재개발추진위가 무리하게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추후 분양 등 사업성을 감안해 대기업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도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개발정비사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응찰업체를 소수로 압축하면 담합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간 경쟁을 통해 시공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시행한다”며 “단독 응찰은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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