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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민 이주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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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민 이주대책 촉구
  • 김민수
  • 승인 2006.04.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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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19개 마을 건설교통부에 진정서 제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이서면 19개 마을 주민들이 지난 3일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지방세·국세감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서면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근·갈란리)는 진정서를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별이주가 아닌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19개 마을 전세대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원주민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현 거주지 인근으로 집단이주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혁신도시 개발로 토지를 정부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대책, 영세민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로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혁신도시 특별법에 포함시켜 별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전종길 총무는 "혁신도시 건설의 경우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각 정당에도 추가로 진정서를 보낼 방침이다.
현재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3년 이상 농사지은 사람이 대체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세금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전망이지만 집단이주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고, 다른 지역에 양도용지 면적의 1/2 이상을 구입하거나 양도가액의 1/3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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