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는 신체장애자나 정신 장애자에게 물리 요법이나 운동치료를 실시하며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돕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은 의료분야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에 대해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작업치료사는 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임상신경학 등 다른 의료기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이수해야 하고 경찰청 업무와 연관성이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권고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모(42)씨는 지난해 4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른 보건의료기사와 달리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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