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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주유차량 보증수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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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주유차량 보증수리 NO
  • 최승우
  • 승인 2006.08.0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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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연료계통 고장 등 무상 서비스 안돼
최근 가짜휘발유 판매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의 연료를 주유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유사휘발유’라며 판매하는 업자들의 꼬임에 속아 가짜휘발유를 주유한 차량들이 엔진과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톨루엔 등의 성분을 넣어 단기간에 차량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 육안이나 냄새로는 구분하기 힘든 ‘고급가짜’가 나돌고 있다.

가짜 휘발유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소되지 않아 자동차 출력저하와 함께 엔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자동차의 수명을 서서히 단축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로 인해 출력저하, 이상소음 등의 증상은 물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진다고 말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가짜휘발유를 사용해 차량이 고장 날 경우 보증수리기간이라 해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전주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가짜휘발유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의 경우 하루 2~3대의 차량이 연료계통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이용했다.

또 이들 차량 중 60%는 가짜휘발유를 사용했다가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나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예전에 비해 가짜휘발유로 인한 고장차량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주에 1~2대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운행 시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해서는 보증수리가 가능하지만 유사휘발유나 가짜휘발유를 사용한 차량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있는 만큼 가짜휘발유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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