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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골프장 법정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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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골프장 법정공방 2라운드
  • 양규진
  • 승인 2006.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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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개발, 계약상 하자 대부료 감면 이의신청... 전주시도 이에맞서 이의신청
전주시와 전주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민간위탁사업자인 전주월드컵개발이 임대료 산정과 부과 시점 논란에 이어 계약상 하자로 인한 법정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는 월드컵개발이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던중 대부계약 변경 등의 규정을 들어 재계약과 대부료 18억원 감면 등을 골자로 지난달 2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5일 전주시와 월드컵개발에 따르면 골프장 민간위탁 입찰과정에서 행정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대부료 산정 및 부과시점에 대해 양측의 팽팽한 이견으로 법정으로 이어져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전주시는 전주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골프장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최고 낙찰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개발은 지난 2003년 5월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돼 경기장 실내 대부공간에 식당,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 매출 60%(18억), 골프장 매출 40%(12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7월1·일 계약이행능력,대부료 납부 가능성,사업수행능력 판단 등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점수 80점을 상회하는 89.29점(100점 만점기준)을 받아 전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총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최근 월드컵개발은 법원의 이의신청을 준비하던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대한 계약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계약과 일부 임대료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월드컵개발은 전주시와 체결한 대부계약 제23조(계약의 변경 등) 3항의 ‘사회여건변화 및 대부관계 법령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돼 재계약 사유가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컵개발은 전주시의 적격심사(심사위원 당시 부시장 등 6명)를 통과한 사업계획이 향후 법 개정으로 전체 사업의 매출 수익 60%가 발생할 수 없어 총 대부료 30억1,000원중 18억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개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손익계산서 ‘2004년(2기),2005년(3기)’와 지난 6월30일까지 총 매출액은 18억3,500여만원이지만 총 관리비용은 29억2,300여만원이다”면서 “시범라운딩 중에는 제한된 이용입장객과 정식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10억8,000여만원의 적자운영이여서 수익사업 없이는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적격심사 내용이 현재 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골프장측에이어 지난달 27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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