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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 농장 반출입 제한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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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 농장 반출입 제한 조건부 해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2.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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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확산세를 넓혀가던 럼피스킨이 안정세에 돌입하면서 정읍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소 농장 반출입 제한을 조건부 해제했다.

시는 방역대 예찰지역 농장의 소 중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국 일부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안군 방역대 예찰지역 농가 479농가 또한 121일부터 임상검사와 항원검사 후 방역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출하 지연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019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은 1025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해나갔다.

1130일 기준 도내에서도 총 14(고창 12, 부안 1, 임실 1)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번째로 많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했다. 특히, 정읍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소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컸다.

이에 시는 럼피스킨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00여 축산농가와 합심해 초동차단 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백신접종 소들은 현재 집단면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노력으로 1130일까지 정읍에는 단 한 건의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럼피스킨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방역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고기가 유통돼 섭취하면 사람도 감염되지 않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감염된 소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살처분 되고, 도축장에서 추가검사를 통해 걸러지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는다.

이학수 시장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럼피스킨이 정읍에는 닿지 못했다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축산농가가 전염병에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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