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무죄로 ‘사법 리스크’ 해소
송철호·황운하는 각 징역 3년 유죄
송철호·황운하는 각 징역 3년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에 경선 상대방에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없고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의원의 무죄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한 의원이 함께 기소된 것은 검찰이 백 전 민정비서관 외에 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더 만들려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의원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없이 내년 총선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이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