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직업 수행 자유 침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게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의료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인이라고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조심한다고 해도 의료인들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사 B씨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의료인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 "가뜩이나 의료인이 적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이면 누가 의료계에 종사하겠느냐, 새로운 인원들의 유입이 적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지난 9일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하는 등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대국민 신뢰 회복 활동에 나서며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