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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주차방지 불법 노상적치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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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주차방지 불법 노상적치물 ‘몸살’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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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보행방해…사고 유발
덕진구, 작년 강제수거 2800여 건
민원 즉각 대응…홍보·계도 병행

인도와 도로에 놓인 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신의 집과 상가 앞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얌체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면도로가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 용인된 주차 공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해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된다.

2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서곡지구. 원룸을 비롯한 상가 일대에는 저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둔 노상적치물이 줄지어 있었다.

적치물로 인해 좁아진 도로는 지나다니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 고령의 어르신은 보행 중 '주차금지'라고 쓰인 거대 드럼통을 피하느라 도로 한 가운데를 지나다니는 등 위태로운 모습까지 보였다.

김모(70) 어르신은 "차량을 피해 안쪽으로 걷고 싶어도 적치물 때문에 지나다닐 수 없다"며 "좁은 골목에 적치물을 세워놓으니 부딪힐 뻔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택배업을 하는 주모(37)씨는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해야 하는데 적치물들로 인해 먼 곳에서부터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며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고 싶지만 혹여 주인과의 갈등이라도 생길까봐 먼 곳에 차를 대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상가 주인들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0)씨는 "적치물이라도 세워놔야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다"며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으면 인근 일대가 주차장이 된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공간 확보용 노상적치물은 법률 규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 75조에 따르면 사유지 및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집 앞 도로라도 물건 적치나 도로 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반 시 불법 점용에 대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상적치물 강제 수거 건수는 2800여 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건꼴로 수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 수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집 앞 도로에 화분과 물통, 폐타이어를 설치하는 등 주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출동해 수거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앞 도로라고 해도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치물을 쌓아놓는 행동을 자제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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