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최대 100만원까지 5년간 지원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5년 이내(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1%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통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539-568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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