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5일 특사경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kg과 솔방울 오징어 52kg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업체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냉동명태고니(500g) 25개를 비롯해 냉동어란(2kg) 18개에 대해서도 제조업소와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