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대 설치…10월부터 운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전북에도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쪽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 기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륜차의 과속 등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전주시 2대, 군산시·익산시 각 1대씩이다.
전주시에는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에서 아중교 사이)에 설치됐다.
군산시는 수송사거리, 익산시에는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설치 완료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의 경우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 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과속과 신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설치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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