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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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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감독 강화해야
  • 윤가빈
  • 승인 2006.08.0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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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감독 강화해야

 방학을 맞아 용돈과 학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임금과 노동 착취,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다. 때로는 폭행과 성희롱까지 당한다고 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잘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하루 매출 계산에서 3만원이 빈다며 임금에서 3만원을 뺐다. 그는 결국 3만원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그러나 사실은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본인은 몰랐다.

 한 아르바이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의 64%, 고용주의 36%가 법정 최저 임금을 모르고 있다. 또 근무 중의 도난과 분실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임금에서 뺄 수 있다’는 잘못된 답을 내놓았다.

 성희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전주ㆍ익산 지역 여대생 302명을 조사한 결과 6%인 16명이 아르바이트 중에 고용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들은 극심한 취업난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쉽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한다. 아르바이트는 원래 열악하고 힘든 것이라고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르바이트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시간당 2300원 정도를 받으며 일한다. 사업장이나 고용주가 법정 최저 임금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혹은 알면서도 나몰라라  한다면 그건 파렴치한 일이다. 많지도 않은 임금을 떼어 먹으려는 업체나 고용주는 특별 감독 대상이 돼야 한다.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학 때만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전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연중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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