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목, 몸 등 17차례에 걸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화가나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두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이 기적일 정도로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잔혹한 수법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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