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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단속 무인카페는 허용’ 일회용컵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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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단속 무인카페는 허용’ 일회용컵 혼선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31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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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난다” 불만 목소리
무인카페로 손님 쏠림 현상 뚜렷
“법 제도적 정책 보완 필요” 지적

정부가 지난해부터 카페와 식당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무인카페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과 일회용 젖가락, 수저, 포크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제는 지난해 11월 유예기간이 끝났고 현재는 단속대상이다. 

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돼 11월까지 계도기간이며 이후 단속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나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매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받는 일반 카페 등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송천동에 있는 무인카페 내부에는 손님이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커피머신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일회용컵들과 일회용 빨대들이 다량으로 진열돼 있었다.

김모(22) 학생은 "머그잔에 음료를 주는 일반카페보다 간편하게 일회용컵으로 마실 수있는 무인카페를 더 자주 이용한다"며 "잠깐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 머그컵으로 음료를 받고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달라는것도 부담스럽고 종이빨대 역시 사용하기 불편해 일반카페는 이용을 잘 안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카페 인근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일반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손님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손님들 중에는 새로 생긴 무인카페로 음료를 마시러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똑같은 음료를 무인카페라는 이유로 일회용컵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무인카페에 환경부담금을 더 지불하게 하거나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등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장내에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다 보니 손님들은 무인카페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무인카페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새로운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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