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가 폐소화기(수명 10년 경과)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기간 경과 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소화기의 경우 1회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폐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소화기(3.3kg)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한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화재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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