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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나이 계산법’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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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나이 계산법’ 관심 집중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5.30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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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만나이’ 시행
술·담배 구매 ‘연나이’ 유지
의약품 복용 혼선 등 해소 전망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돼 왔다.

태어나는 연도부터 1살로 보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등을 사용해왔다. 

특히 혼동이 일었던 술·담배 구매 연령, 병역법, 입학 연령 등 각종 민원이 늘면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등을 개정, 오는 6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만 나이 시행에 앞서 혼선을 빚었던 입학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 입학 시기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같은 반 친구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던 한 두살 차이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년퇴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기준 또한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나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복용 나이와 관련한 혼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2세 미만 1일' 등의 문구를 세는 나이로 혼동하면서 과복용 사례가 일기도 했었다. 

또 버스 탑승 시 6세 미만의 아동 운임비가 무료임에도 세는 나이로 계산하다보니 요금을 지불하는 일도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서 직장에 다니는 강모(30)씨는 "올해로 30대가 돼서 씁쓸한 심정이었는데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니 기쁘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로 인한 호칭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헷갈리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 군입대 연령은 연 나이가 적용되면서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이모씨는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혼선이 생길 것 같다"면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실랑이가 오갈 수도 있고 혼선으로 신분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정착과 관련한 각종 분쟁과 혼선 해소를 위해 31일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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