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이 본인 거주지(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