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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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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2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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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응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달 후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만을 드러내며 투표에 불참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듣지 않고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당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입법부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노사 관계에 의해서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의를 못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21대 국회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감염병법 등이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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