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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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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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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인정 안될 경우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도 취소해야 하는 모순 발생”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상당한 모순 있어" 인정

국회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지난 22일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처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수의 역사 교과서 역시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의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봉준, 손화중 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도 독립운동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 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은 제 2 차 동학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역사학계 해석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

이에 박민식 후보자는 “이 상태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며  국가보훈처의 해석상 모순을 인정했다 .

현재 국회에는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따라 2차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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