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해서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25·여)씨를 지속적·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에 B씨가 숨지자 그는 "직장 동료가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하고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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