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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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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2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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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부 학원, 게시표 미부착
단속에도 불구 위반 사례 만연
상시 단속 등 대책마련 필요

전주지역 일부 학원들이 투명성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를 옥외에 게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됐다.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도 받게된다. 

또한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른 금액을 게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습비 게재사항을 가리면 1차에 교습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의 행청처분을 받게된다

실제 23일 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30여곳의 학원을 살펴본 결과 10여곳의 학원이 교습비 등의 게시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미술학원에는 홍보간판과 학생들의 입상결과를 알려주는 현수막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 학원비와 교재비 등 가격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인근 태권도학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장의 약력과 홍보를 위한 문구들만 가득했고 학원비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학원들은 출입구에 과목별 교습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지만 다른 게시물들을 이용해 교묘히 가려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 김모(42)씨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 주변 학원을 둘러봤지만 외부에 가격이 표시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며 ”학원들 가격 책정 정도를 비교해 볼 생각이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서 물어볼 수 밖에 없었다"며 "학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옥외가격표지세 위반사례가 만연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의 상시단속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 상시단속은 힘든 상황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옥외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학원자유관리위원회에서 지도점검 해주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에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원가 사이에 지켜지지 않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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