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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두고 시민-자영업자간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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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두고 시민-자영업자간 찬반 논쟁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22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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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조례 발의로 논란 확산
찬성 측 “손님배려, 업주권리”
반대 측 “아동의 인권침해다”

도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노키즈존'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과 자영업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키즈존은 아동의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는 업주의 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주 시민 노모(38)씨는 노키즈존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

노모씨는 "가까운 카페에가서 아이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주위에 노키즈존 카페나 음식점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모가 아이의 예절교육을 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모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가 커서 노키즈존이라는 의미를 알게 됐을 때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21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노키즈존 카페에서 만난 김모(28)씨는 노키즈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늘 친구와 만나 조용히 담소를 나누려고 일부러 노키즈존 카페로 약속을 잡았다"며 "오늘 같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편히 쉬고 싶을 때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를 방문했을 경우 아이의 소란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많다"고 말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22)씨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아이의 부모와 손님들 간 실랑이를 벌인 경우가 많았다"며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적도 많았다"고 밝혔다.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한테 부과시키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보호자에게 놀이방에 안전수칙에 관해 안내했는지, 미끄럼틀을 주기적으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 식당 주인이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원 법률사무소 박상진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안전시설 관리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 시 배상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쪽에 과실이 있고 다친 아이 쪽에도 부주의한 부분이 있을 시에 과실상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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