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