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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 외압 등으로 공무원 손발 묶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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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 외압 등으로 공무원 손발 묶고 있다는 지적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5.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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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으로 피해는 지역민들이 감내,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
-행정 발목잡기식의 부적절한 방법 지속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 사고 있어
-일부의 특혜의혹 제기나 반발을 인식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행정이 필요

도내 지자체들이 상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하는데 일부 업체들의 외압과 자신들이 해석한 법령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 일부 업체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사업 발주를 중지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행정 발목잡기식의 부적절한 방법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최근 군산시가 기초금액 27억7,000만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차용역을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인정하면서다.

기본계획이 전차용역으로 인정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2점(기술자 1점, 사업자 1점)을 부여했다.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전차용역이 기본계획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라며 공고 
철회를 요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에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나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행정계획은 무조건 진행해야 하기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또는 주변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법으로 정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의 전차용역은 과거 5년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어서 일부 업체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 제5조 및 6조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계획은 하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올해 1월 산업통장자원부가 공표한 하수도정비표준셈에 따라 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분석, 현재의 시설현황이 현재, 장래 및 상위계획에 합당한지 여부와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발주처에서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 역시 최근 10년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13곳 중 11곳이 전차를 인정, 수도정비기본계획 또한 지자체 10곳에서 발주해 8곳에서 전차를 인정해 각각 배점을 부여한 만큼 군산시 또한 적극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차용역에 배점 적용은 견실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 적용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일부의 특혜의혹 제기나 반발을 인식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법과 행정 기법을 기초로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정력을 마비 시키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도 크다.

군산시민 최모(54)씨는 “일부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군산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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