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해 ’극단 선택 전 범행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려한 친모에 대한 재판이 올해 처음 전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자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녀는 잠에서 깼으며 저항한 후 다른 방으로 도망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1억2000여만원을 빌렸지만 매달 500~600만원 상당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고액의 이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결심,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범행 적용 법리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 4명이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3명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에 대한 의견을 냈다.
재판수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면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식들에 대한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어 자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